2024년 2월이면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을 ‘청년도약계좌’로 이어서 계속 가입 가능한 시스템을 1월 25일부터 시작합니다.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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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상품으로 5년간 납입하면 5,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부지원형 적금 서비스입니다.
정부가 월 납입금의 6%를 보조하고 은행들의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1.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 대상
- 나이조건 :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.
단, 병역이행이간을 최대 6년 추가로 인정됩니다.
- 개인소득조건 : 작년 과세금액이 총 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.
단,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- 금융소득조건 :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 (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청년)
- 가구소득조건 :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인 청년
2.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
3.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 증명
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 지원 방법
지원대상
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한 청년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면 가능
납입한도
최소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 가능
납입방법
40만원, 50만원, 60만원, 70만원 중 월 설정금액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고 총 일시 납입금액을 설정합니다.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,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됩니다.
또한 일시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(매월 70만원 이내로 자유 납입) 시작됩니다.
가입신청 및 일정
-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앱(취급은행 11개)
-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/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: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
-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
-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/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: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일시납입 정보 입력
- 2월21일 / 2월 29일 : 가입요건 확인과 결과 통보
-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 앱
-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: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(만기일자는 고객별로 다름)
-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앱
- 2월22일부터 3월 15일까지 /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: 청년도약계좌 개설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.
처리절차
- 1)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
- 2)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
- 3) 대상자 확정
-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
- 4) 서비스 지원
-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
- 서비스 사후 관리
-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

청년도약계좌 문의
- 서민금융콜센터 : 1397
- 서민금융진흥원 : www.kinfa.or.kr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