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빈공층 청년이 사회에 나왔을 때,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인 ‘청년내일저축계좌’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서비스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.
1.청년내일저축계좌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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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인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은 하고 있지만, 소득이 매우 적은 청년이 생계수급자, 저소득층으로 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일하는 중간계층인 청년이 사회에 안착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2.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청년내일저축계좌에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 · 소득기준 · 가구소득 · 가구재산 네 가지 해당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.
- 가입연령
- 해당 서비스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에 한합니다.)
- 단, 수급자 · 차상위자 ·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(신청 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에 한합니다.)
- 근로 · 사업소득
-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·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부터 월 2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
- 단,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야하며 일을 하거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만 요건에 충족됩니다.
- 가구소득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 가능
- 가구재산
- 대도시는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3.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
-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- 중위소득 50%초과부터 100%이하는 10만원 정액 매칭
-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30만원 정액 매칭
-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
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(근로소득공제금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

4.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1)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
2)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하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
- 본인의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니어도,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